안녕하세요
금일(17일) 입항건부터 개편된 합산과세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동일 판매자(쇼핑몰)에서 같은날 구매한 물건이 같은날 들어오는 경우만 합산과세 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 = 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