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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결과보고와 반입물품 이상보고  3

통관알리미 2023-11-14 02:54

안녕하세요

최근 하기결과보고 MGN 관련 문의가 많은것 같습니다.


하기결과보고는 보통 항공건에서 물건이 예정된 스케줄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 입니다. (오프로드)

다만 드물게 현지에서 분실되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결과보고 내역 이후 보통 며칠 내 들어와 처리 되는데 , 물건이 도착하더라도 별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예상을 하거나 도착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은 문의를 하려고 해도 현지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물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며칠정도 기다려 보시고 내역이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통관업체쪽에 물건의 국내 도착여부 정도를 확인 해 보시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해상건은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보통 반입물품 이상보고 내역이 나옵니다.

* 반입물품 이상보고는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포장파손,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제출

반입물품 이상보고도 물건이 나중에 들어와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두가지 상황에서 장기간 내역이 업데이트 되지 않다가 갑자기 내역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물건이 넘어오지 않아 통관업체에서 운송장을 삭제하는 경우로 국내쪽으로는 문의를 해도 답변 받기가 어렵고 판매자 또는 구매하신 쇼핑몰쪽으로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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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운송장에는 3일, 업체는 4일 입항이라는데 MGN 떴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기다리면 업데이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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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알리는 통관업체에서 운송장을 삭제할 경우 통관실패로 뜨고 해당사유 디스풋 넣어도 처리 불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와야되는 물품 하나가 딱 그상황이라 디스풋 처리도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리측에선 환불받고 싶으면 공식문서나 이메일같은거 받은거 달라는데 통관업체에서는 분실품은 그런거 안준다고 말하는중이고, 어찌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는상황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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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말씀해주신 경우는 배송보증기간인 75일이 경과 되었을 때까지 못받으시면 분실로 분쟁신청 하셔서 환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결과보고나 반입물품이상보고가 나오고 뒤늦게 들어와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분실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