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알리미
2026-01-09 04:21
관세청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
-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 (기존) 2026년 1월 5일 → (변경) 2026년 2월 2일
- (변경사유) 목록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접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를 적용하여 부호검증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개선 시간 필요
ㅇ 강화 대상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 영문성명, 국적, 이메일 필수,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
ㅇ 당부사항
- (해외직구 이용자)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업체)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ㅇ 문의사항
- 업무관련 문의 :(수입)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733) / (목록, 부호)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630)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