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일부터 개편된 합산과세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확인이 어려워서 관세청과 에이씨티앤코아쪽에 문의한 결과 공유 드립니다.
관세청(인천세관)의 경우 쇼핑몰 기준(알리, 아마존 등)으로 같으날 구매시 합산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었으나
에이씨티앤코아에 문의한 결과 쇼핑몰내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시)
*전제조건 - 동일국가 ( 중국으로 가정)
1.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A 물건 $100, 판매자 B 물건 $100 인 경우
- 11월 24일 구매
- 11월 30일 동시 입항
-> 기존에는 $200으로 합산과세 되었으나 개편 후 합산되지 않음
2.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A물건 $100 2개 구매인 경우
- 11월 24일 2개 구매
- 11월 30일 동시 입항
-> 합산과세 됨
-> 2개 동시에 구매한 경우 시차를 두고 발송요청해서 입항일이 달라야됨
3.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A 물건 $100, 쿠팡 해외직구 동일 판매자 A 물건 $200 인경우
- 알리, 쿠팡에서 11월 24일 동시 구매
- 11월 30일 동시 입항
-> 흔치 않은 경우이나 쇼핑몰이 다르나 판매자가 같으므로 $300으로 합산과세됨
정리하면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 각각의 판매자에게 $150미만으로 구매시에는 구매일이나 입항일 상관없이 합산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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