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하여 EMS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내에 도착하였으며 통관 신청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아이폰 모바일 앱 "모바일 관세청" 을 통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접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기입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다시 조회하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하였기에 전자상거래 항목에 체크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해 사이트는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결제는 구매대행사이트에서 한화로 하였기에 한화로 금액을 기입하였고 첨부사진으로 해당 구매대행사이트에서의 주문/배송확인 부분을 캡쳐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캡쳐본에 각 상품의 수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한 박스에 담겨 하나의 우편번호로 발송되었으며 배송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약 60만원 상당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사이트 내에 기재된 금액 총합을 그대로 기입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