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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합배송 합산과세 여쭤봅니다.  2

김** 2023-07-02 10:25

안녕하세요. 배대지 합배송 합산과세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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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물건을 격일또는 임의로 다른날 구매 (동일 사이트, 서로 다른 판매자)

배대지에서 합배송을 2박스로 임의로 나누어 


           물품 구매일

A박스 7월 1일 / 7월 2일 / 7월 5일 

B박스 7월 3일 / 7월 4일 / 7월 6일

두박스 각각 150달러 아래로 배대지에서 동시에 발송, 같은날 입항해도


Q1 합배송이지만 물건의 판매자가 다르고 각각 다른 날에 구입한 것으로 취급되어 합산과세에 포함되지않나요?


Q2 날짜가 서로 겹쳐도 상관없는걸까요? A박스의 물품 3번째 구매일이 5일이 아닌 7월6일로 B박스와 겹쳐도 다른 판매자로 취급되어 문제가 없을까요?


Q3 위 항목들이 가능하다면

위의 A,B 두 박스 말고도 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직배송되는 물건C(구매일이 7월 6일로 겹치는)이 같은날 입항해도

총합이 150달러 아래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걸까요?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물품날짜가 섞인 배대지 합배송 관련된 글들은 없더라구요.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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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타오바오 합배송시 판매자가 달랐음에도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와 합산과세 되신분이 계십니다. 각각 물건이 따로 직배송 되는 경우는 판매자가 다르면 문제가 없는데, 따로 구매했어도 하나의 운송장으로 중간에 합쳐져 들어오면 단일건으로 합산과세 되는것 같습니다. 같은 배대지에서 나눠 발송한 물건도 같은 판매자 개념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제가 보장해드릴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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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