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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와 폐기비용  3

이** 2024-03-25 12:27


가방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인천세관에서 통관목록보류가 됐어요. 세관에 문의하니 지재권침해로 감정중이고 최대 3주가 걸린다네요. 이러면 거의 폐기가 된다던데 폐기수수료나 창고보관료? 같은 비용이 추가로 나오나요? 세관직원 관세청 판매자 모두 특송업체로 문의하라는데 (주)디에이치트윈스 라는 곳인데 전화를 자동으로 받지 않도록 설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진짜 10번 넘게 전화했네요ㅠ


찾아보니 그냥 폐기라는 것도 있어서 가만히 두면 폐기가 되는건데 이건 무료로 된다고..저는 이렇게 알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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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폐기비용은 납부하지 않을때도 있고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천원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시더라도 통관업체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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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창고보관료는 신경 안써도 될까요? 지금 지정장치장(특송물류센터)_(주)디에이치트윈스 에 계속 있는데 폐기처분시 창고보관료,관세사비용,세금,폐기비용,벌금 등등 나온다는 글을 봐서요.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그 부분도 통관업체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