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인천세관에서 통관목록보류가 됐어요. 세관에 문의하니 지재권침해로 감정중이고 최대 3주가 걸린다네요. 이러면 거의 폐기가 된다던데 폐기수수료나 창고보관료? 같은 비용이 추가로 나오나요? 세관직원 관세청 판매자 모두 특송업체로 문의하라는데 (주)디에이치트윈스 라는 곳인데 전화를 자동으로 받지 않도록 설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진짜 10번 넘게 전화했네요ㅠ
찾아보니 그냥 폐기라는 것도 있어서 가만히 두면 폐기가 되는건데 이건 무료로 된다고..저는 이렇게 알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