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물건은 검사대상 여부 및 이후 진행상황은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관업체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다른 개념으로 아래는 설명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의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