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초과로 통관 보류가 떠서
포워더쪽에 주문내역들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오늘 방금전 (모르는)세무사무소로부터
카톡으로 해당 송장번호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왔더라구요
이거 입금해주면 통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물건 받을수있는건가요?
> 아까 질문했었는데요. 모바일지로/은행앱 에서 확인 가능한걸로 답변주셔서 조회를 해봤는데요ㅜㅜ
관세 부가세 로 조회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떠서요..
장산관세사무소 에 카톡 온 내용대로 입금을 이미 해버렸는데
아직 이쪽에서 사무처리를 안했다면 금액 조회가 안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