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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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처음 서적만 관세컷을 넘겨서 직구하려고 하는데, 서적은 개인 사용목적이라면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개봉검사나 사용 목적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관세를 넘기면 보통 목록통관과는 다른 과정이 추가될까요..?
처음으로 관세컷을 넘겨 주문하는거라 괜히 불안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주신 내용은 관세청으로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적은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맞고, 수량이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볼 만큼 많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무작위 검사나 개봉검사의 경우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봉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요..? 수량은 꽤 많은데 수량때문에 개봉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봉(현품)검사를 하는 경우는 비율상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성은 세관의 여러 판단에 따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