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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기신고수리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주 관세청 고시환율로는 구매한 물건이 150달러 미만이고, 일요일부터 갱신되는 고시환율로는 150달러 이상인데
이 경우 이미 관세처리가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통관진행 과정 중 수입신고,수리 단계에서 관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ㄱ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에 확인해 봤을때 수입신고 일자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이므로, 세관에 수입신고 할때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건 아직 수입신고전으로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