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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합배송에 관해 소명 후 관세 면제가 될까요?  1

백*** 2024-08-05 14:12


안녕하세요 7/31 에 g마켓 a상호명의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같은날 7/31에 11번가 b상호명의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런데 a,b 업체가 상호명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업체인지 각각의 물건을 하나의 송장번호로 합배송하여 보냈습니다

합치면 금액이 관세범위 초과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저는 소명으로 면세가 가능한건가요?? 

너무 황당한 상태인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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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같아서 합산과세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당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 관세청으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