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1-22 ~ 12-03

3일간 그만보기

물건좀 주세요  1

정** 2024-08-26 13:28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한달이 넘도록 안보내주심 어찌합니까…

업체에 연락해서 관세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업자에게 연락해라…판매업자는 잠수…

제가 세금내면 이중 과세…

뭘 어쩌라는겁니까…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통관알리미는 통관정보조회하는곳입니다.  통관업체 또는 관세사무소가 처리하는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