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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대상(검사대상) ?  1

이** 2024-09-09 09:44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595826673834 


해당 물품은 선별대상(검사대상)으로 확인 됩니다.


선별 대상은 품명으로부터 분류 될 수도 있으며, 필요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9/5 반입신고 되었으며 검사 대기부터 검사 결과까지 평일 기준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을 시 [반출신고] 되겠으나, 특이사항 발생 시 [통관목록보류] 로 심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추석전에 꼭 받아야하는데 많이 늦어질까요 평균 얼마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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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검사대상은 세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물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주 단위로 걸리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