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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선별대상(검사대상)으로 확인 됩니다.
선별 대상은 품명으로부터 분류 될 수도 있으며, 필요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9/5 반입신고 되었으며 검사 대기부터 검사 결과까지 평일 기준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을 시 [반출신고] 되겠으나, 특이사항 발생 시 [통관목록보류] 로 심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추석전에 꼭 받아야하는데 많이 늦어질까요 평균 얼마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