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은 수입신고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자가사용목적, 금액, 수입금지품목 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법령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6892&efYd=&admRulNm=%EC%88%98%EC%9E%85%ED%86%B5%EA%B4%80%2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lnkYn=Y
문의주신건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대상 같은데 처음부터 수입신고로 진행된 케이스라 사유는 물건을 처리중인 관세무소로 문의해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