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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럴경우 폐기인가요? 폐기시 따로 해야할일이 있나요? 폐기비용같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건 완료가 아닌 보류 상태이며, 구매하신게 통관이 가능한 물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관이 될지 폐기 될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통관업체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락처는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재권 침해 등 받는데 문제 있는 물건이라면 폐기 절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재권 침하로 폐기 한다고 했는데 다시 통관이 되더니 채화가 됬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직접 연락해서 폐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어봐야하나요?
보류,심사완료후 반출통고후 다시 보류 심사완료후 체화인데 업체에 어떻게 물어봐야하는건가요? 체화시 폐기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빠를수록 비용이 적어지나요?
통관 보류로 심사완료 되었다는 의미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절차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통관목록심사완료가 된 후 25일이 지나서 체화가 된 상황입니다. 체화란 세관 창고에 너무 오래 머물러있어 방치된 수입물품이라는 뜻입니다. 체화상태가 계속된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햇는데 얼마정도인가요? 정해진 금액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