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16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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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강화  1

2025-12-18 12:41

안녕하세요 <br>일 시 : 2026.01.05 반입건 부터<br><br>사 유 : 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검증 강화<br><br> 이런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br>상세 내용 : <br>ㅇ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2개 일치 여부 확인<br>ㅇ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3개 일치 여부 확인<br> * 수하인명(수취인-받는사람)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br><br><br><br>ㅇ 시행일 : 2026년 1월 5일<br><br> - 영문 성명, 배송주소(20건까지)를 등록하여야 검증이 가능하므로 발급화면 변경일(11월 21일) 이후<br>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됩니다.<br> - 목록통관 검증 강화에 따라 정보 불일치 시 통관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br><br><br>ㅇ 2026년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유효기간 1년제 도입<br><br> - 이전에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었으나 2026년 부터 유효기간제 신설<br><br> - 2025년 발급자는 2027년 주민등록상 생일까지 사용가능(아래 예시 참고)

라고 하는데 제가 타오바오에서 직배송 시킨게 내년 3월 4월에 도착하고 쓰던 통관번호 이름 그대로 입니다. 이거 pcc 라는거가 필수 발급인가요? 발급하면 직배송 시킨건 어떻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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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PCCC는 원래부터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하는것으로 검증 및 발급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배송지까지 검증, 유효기간 1년 등이 적용됩니다.
이미 기존 정보를 이용해서 주문하신 상태면 내년 실제 발송전 수정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가능한 경우 내년에 재발급 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물건 국내 도착 후 통관업체로 수정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