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날짜에 A사이트에서 135달러, B사이트에서 25달러 구매했습니다.(A,B 모두 중국사이트)
구매한 날짜, 사이트, 판매자 모두 다르나 어쩌다보니 같은날 입항했습니다.(A사이트는 구매시 직배송, B사이트는 배대지 이용)
두개 합치면 150달러가 넘지만,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날짜와 판매자가 다르면 관세 부과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먼저 포위더업체에 연락해서 소명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소명해야한다면 A물건 포위더업체와 B물건 포위더업체 둘다 소명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