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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관세 문의  0

김** 2026-01-12 12:32

제가 타오바오에서 의류 직구를 진행했는데

제가 결재한 금액은 226,757원 이고 (한화)  (1026위안 정도)

현재 수입신고 조회내역에서 과세가격원화는 225,306 원입니다. 

현재 관세청 사이트에서 국가별 환산금액으로는 1046위안 이상이면 과세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세기준 금액이 아닌데도 물품이 현재 모두 수입사용소비 심사에서 멈추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금액 초과로 인해서 멈추어있는걸까요?

더해서 네이버 관세계산기로 계산해보았을때도 면세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