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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고 사이트에서 의상 세트를 150위안(한화 약 35000원 정도) 에 구매했었는데 갑자기 수입신고심사중이래서 조회해보니 사진처럼 가격이 뜨네요..
네개 다 합쳐서 35000원 정도에 사서 가격 그대로 출고했는데 왜 수입신고가 걸린건가요 그리고 가격은 왜 각각 5만원정도로 되어있는건가요?? 관세컷 안넘었는데 관세내야하나요 ㅠㅠ 이거 왜이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금액 신고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입신고는 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으로 지정된 품목 외 나머지는 전부 수입신고 대상이며, 목록통관 대상 물품도 발송하는곳에서 수입신고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심사중으로 관부가세 부과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추후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매, 결제 내역 증빙 등으로 정정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