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5일이내에 간이 통관 신청 하라더라구여 그래서 어제 5일째 되는날 간이 통관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150불 이하로 시키면 관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주문한게 150불 절대 안넘는데 왜 갑자기 간이 통관 신청을 하라는거죠?? 저 관세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검사대기로 넘어간 사유는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문의해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재권 침해 등 문제 없는 물건이면 받는데도 문제 없을것 같고, 금액도 기준 금액 미만이라 관부가세 없이 통관수수료 정도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요시간은 물건마다 다른데, 평균 6일 소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