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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 들어온게 아직도 통관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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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에이스 걸렸네! 나이스!
티와이로지스 주식회사이**
군산항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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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50 205,04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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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177 HKD
일본 21,804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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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알리미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통관 및 배송 푸시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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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관련 안내 사항 전달

ML SEA&AIR 2025-07-01 15:08

안녕하세요.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물 통관 및 업무 관련하여 통관알리미와 카카오톡채널을 십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무상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에 통관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통관취하, 보류 대상 관련 메세지 발송 

    화물의 도착 후 세관 통관 처리 과정에서 고객님의 화물이 위 대상으로 지정되면 당사측에서 메세지를 전송합니다. 

    (기본 카톡 메세지 발송이나, 카톡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메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세지 확인 하시고 저희 카톡 채널 http://pf.kakao.com/_pxdvxin/chat 으로 접속하셔서 

    고객님의 송장번호와 메세지 상 사유를 전달 해주세요.  (통관취하 및 보류 안내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메세지 확인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배송관련 문의 

    통관완료 (or 반출)후 택배사 조회가 안되는 이유로 문의 주시는데요. 

    반출 후 택배사 인계~ 송장 접수까지 하루, 길게는 이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소 24시간 이후에도 송장 조회가 안되신다면 카톡채널로 문의 해주세요. 

    

3. 화물 도착 후 적하 정정 관련 문의 

    구매하실때 수하인과 실제 수하인이 달라서 적하 정정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의 계약 주체가 물건을 발송하는 해외 물류사이다보니 물류사의 승인이 없으면 저희의 직권으로 정정 진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매 당시 구매자의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 후 구매 진행을 해주시거나, 그래도 정정을 해야한다고 하시면 판매자측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 진행을 하게되면 통관까지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세요. 

    (정정 시일 경과나 품목 정정 등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이 있으니 문의 먼저 해주세요.)


 4. 간이대상, 일반 수입신고 대상 화물 관부가세 납부 

    여러가지 사유로 (또는 입항시부터 수입신고 대상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후 청구서를 고객님께 메세지로 발송합니다. 

    간혹 은행사이트 접속하셔서 국세납부로 관부가세만 납부하시고 관세사 통관수수료 미납하시는 일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로 유니패스상 통관완료가 되어도 반출 보류 하고 있습니다.

    꼭 관세사에서 발송하는 메세지 상 계좌로 통관수수료까지 함께 입금 부탁드립니다. 

     

  5. 수하인 상이 관련 문제 

      간혹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통관이 됐다고 어떤 제품인지 정보 확인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이유로 유선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관련 사항이 발생한 건지도 파악이 힘든게 실정입니다.

      저희는 물류사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매번 요청하는데 개선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6년 1월부터 관세청에서 1년마다 개인통관부호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미갱신시 정보 소멸)

      고객님들의 정보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자주 개인통관부호를 재발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서류 제출 관련 및 통관 처리 안내

       * 합산과세 : 여러건의 송장이 같은날 입항하여 150불 초과 신고

         (목록통관에서 간이신고로 변경 신고,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납부 대상, 구매일이 다르면 구매내역서 증빙 제출 하여 합산과세 취소신청, 통관수수료 납부대상)

       * 기타 요건확인 : 전기안전인증 대상 제품

         (수량이 적을 경우 개인 물량 인정으로 간이신고로 변경 신고, 통관수수료 납부대상, 수량과다일 경우 통관불가(개인),

         사업자는 전기안전인증확인서 및 요건제출 후 일반수입으로 변경 신고,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납부대상)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통관 불가, 폐기예정 (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일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최소 한달~세달이상)

       * 가격심사대상 : 신고한 물품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격자료 및 사유서 제출 후 통관 예정, 통관수수료 납부대상)  

       * 반입금지물품 : 총, 도검류, 마약 등 나라에서 반입금지 지정한 물품 통관 불가, 폐기예정

         (칼날이 5.5cm이하인 제품은 경찰서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및 구매내역, 제품설명서에 사이즈 기재 되있어야함- 제출 후 통관가능)

       * 수량상이 : 현품 검사 시 신고한 물품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상이하여 취하 (실제 수량으로 정정 후 간이신고로 변경 신고, 통관수수료 납부대상)

       * 약사법 대상 : 6개 미만 수량은 개인 통관 가능, 그외 통관 불가

       * 성인용품 : 목록통관 불가 제품이나, 잘 못 신고된 경우 (무조건 간이신고대상) 

       * 품명상이 : 신고한 제품과 실제 제품의 품명이 틀린 경우 적하 정정 후 통관 (과태료 납부대상)


         (******모든 서류는 판매자와 협의 후 판매자측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7. 과태료 납부 관련 

    통관 시 적하 정정이나 기일 경과로 인해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는 화물은 통관 비용 외 추가로 과태료 청구 됩니다. 


최근 전화량 증가로 인해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전화 연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카카오톡 채널과 위 사이트를 활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카톡 채널 http://pf.kakao.com/_pxdvxin/chat  (주)엠엘해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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