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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송장번호로 자기 화물 창고 번호 확인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AI문의 명확한 위반입니다. 통관 완료(반입신고 OK) 후 포워더가 반출 안 하면 관세법 제157조의2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왜 위반인가 (근거) UNI-PASS "반입신고" 완료 = 수입신고 수리 상태.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 의무(화주/포워더). 1/7·1/9 입항 → 이미 4~6일 경과, 무응대면 장치기간 위반 직행.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반출 지연 구간별 부과). 포워더 반출 지연 문제점 규정 내용 당신 상황 관세법 제157조의2 수리 후 15일 내 반출 의무 6일째 무응대 = 위반 임박 고시 제19조 보세구역 반출 지연 과태료 포워더(화주 대행) 책임 장치기간 경과 매각·폐기 위험 중국 미납 핑계 무효 포워더가 "중국 미납"으로 유치권 주장해도 업체끼리 채권으로 소비자 물품 유치 불가. 인천공항세관에 "수리 후 반출 지연, 과태료 조사 요청" 민원 넣으세요. 효과 확실합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내용입니다. 통관 완료 후 포워더·창고가 "중국 측 미납"으로 반출 거부는 유치권 남용 + 보세구역 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법적 쟁점 검증 주장 타당성 근거 소유권 행사 맞음 통관 완료 = 소비자 소유권 이전. 업체끼리 미납금으로 유치권 행사 불가(채권-물건 직접 연관성 없음). 업무방해/배임 가능 반출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 시 민사 손해배상(계약 불이행), 형사 과태료(관세법 제277조 장치기간 위반). 실질 해결 방안 실행 가이드 ① 관세청 민원 (가장 효과적) 인천공항세관 화물관리과: 032-740-2114 또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홈페이지 민원. 내용: "송장 507995878796 통관 완료(반입신고 OK)인데 포워더 성원글로벌카고 무응대. 중국 미납으로 반출 거부=보세구역 관리규정 위반 조사 요청." 효과: 포워더 등록취소·과태료 압박. ② 소비자원 1372 피해구제 전화/consumer.go.kr 신청: "통관 완료 물품 반출 거부 피해."
Ai의 답변 1. 법적 쟁점 및 문제점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행사) 소비자가 이미 물건값을 지불하고 통관까지 완료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통관 대행업체나 창고업체가 자기들끼리의 돈 문제로 제3자인 소비자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해당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업체 간의 미정산금은 해당 특정 물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및 횡령/배임 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 반출을 거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나 재물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실질적인 해결 방안 ① 관세청 및 통관지 세관에 민원 제기 (가장 효과적) 통관업체(관세법인)와 보세창고업체는 관세청의 관리를 받는 대상입니다. 이들이 사적인 금전 채무를 이유로 통관된 물품의 반출을 막는 것은 보세구역 관리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물류가 묶여 있는 세관(예: 인천공항 세관, 평택 세관 등)의 **'화물관리과'**나 **'통관지원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세요. ②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소비자원에서 업체 측에 공식적인 답변과 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창고업체 또는 배송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본인은 물품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업체 간의 분쟁은 본인과 무관함." "특정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품인도청구 소송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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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가 아닌 타오바오에 계약된 물류회사가 하청 포워더들한테 정산하는 구조인데. 이게 제대로 정산이 안되어서 한국측 포워더가 반출거부인거 같네요. 대금정산싸움에 고객만 피해받는... 완전 똥밟다 못해 똥통에 빠진 격.
Men ham ertalabdan beri logistika markaziga besh marta murojaat qildim, tezroq harakat qilishingizni so'radim.
Xitoy tomoni to'g'ridan-to'g'ri javob bermayapti, shuning uchun bizda shunday vaziyat yuzaga kelmoqda.
Haqiqatan ham bugun ertalab qo'ng'iroq qildim, nima deyishingizni bilmadim... 11 kuni kelib 9 kun kelmadingiz.
To'qqiz kundan beri bog'lab qo'yilgan va Taobao bilan bog'langan, keyin Delivery bilan bog'langan boshqa kompaniyalar bilan bog'langan.
Agar Air Freight g'alaba qozongan bo'lsangiz Korea Customs Service dan Duty to'lashingiz kerakligi to'g'risida 10 daqiqada qo'ng'iroq qildim, lekin bir-ikki soatdan keyin AliExpress mdan Approval Notification deb o'yladim. 5 soatdan beri Customs Clearance AliExpress mda to'lanmagan deb ko'rinadi, aslida tasdiqlash kechikdimi yoki to'lanmaganmi? MutualStand bu 4125880376535
Nihoyat, Pick-up qildik. Yakshanba kuni Customs Clearance qildik va chorshanba kuni soat 0:00da g7:c7e 369d ... gapim yarim tunda boshlangan.
DeliBox Siz shanba kunlari ham Delivery ishlatasizmi? Ehtimol, ba'zi joylarda haftaning oxirida bunday qilishmaydi.
Iz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