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업체명 | 주식회사 월덱스 |
업체 영문명 | WORDEX CO., LTD |
전화번호 | 0327108302 |
팩스번호 | 0327108303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비동 1207호 |
공지사항 더보기
공지 **자주하는 질문: 제가 시킨 물건이 잘못 왔어요** 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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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공지 통관 이후 택배 이동중 멈춤/분실 관련해서 구매처에 문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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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공지 2/21 반입 스케쥴 *주말/공휴일 공지업데이트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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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1. 같이 통관될수 있음 2. 통관일 같아도 상관없음 단 동일한 제품은 안될수도있음 (전자제품) 관세는 세법변경으로 입항일기준에서 구매일 기준 합산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구매국/구매일/판매자 아니면 구매자료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이경우 통관은 1주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번 593749895590 2번 593750071894 안녕하세요. 타오바오에서 중국 KTV 노래방 반주기 기계 2대 주문. 1번은 9월11일 한국시간 23★★분 항공직배송으로 주문. 2번은 9월12일 00시05분 해상직배송으로 주문. (혹여나 같은날 입항되어 합산과세 될까봐, 주문날짜와 배송수단을 다르게 주문) 근데 전자기기는 항공직배송이 안된다고 타오바오 직배송쪽에서 항공배송건을 자동으로 해상으로 변경후 통지받았고, 최악의 우려대로 19일에 같은날 2건이 입항됐는데요. 주문일자가 한국시간기준 다른날이니 합산과세 우려는 없겠죠? 혹은 소명자료 제출후 재심사해야되서 통관기간이 지연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통관알리미에 나오는 통관완료예상날짜는 26일이고, 귀사 공지보니까 19~20일꺼는 22일 작업예정인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없다면 22~23일쯤 통관완료될거라 보면 될까요? 쓰고있던 기계가 고장난 상태라 가급적 빨리 수령했으면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 모두 합계 100불로 확인되어 합산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판매자가 언더밸류로 작성했을 경우 반입 후 세관적발시 통관기간 지연 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라면 하루 한대만 가능하므로 세관 적발시 한개는 통관하지 못하고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기기 통관기준이 하루 1대라고 하셨는데요. 타오바오 주문시점이 1대씩 주문, 하루간격으로 차이가 나는데, 19일 같은날에 전자기기 2대가 같은날 입항되었고 통관날짜도 같다고한다면, 구매일자가 다른데도 무조건 하루1대만 통관되도록 적용될까요? (전자제품 하루1대 규정이 구매일기준인지, 입항일 기준인지, 통관일 기준인지 ㅡ 작년인가 개정된 관세법상 구매일 기준이니 문제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최악의 경우 1대 폐기라면 억울한데...구매증빙 제출하면 다른1대 폐기까지는 면하고, 좀 지연되더라도 2대 모두 무사히 받을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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